졸업학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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~2023학년도 입학자: 150학점 이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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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학년도 입학자부터: 140학점 이수
교양
2025이후 입학자 적용 (26학점 이상 이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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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이 수 내 용 |
최소이수 기준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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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교양 |
글쓰기: 1과목 이상 필수 이수(3학점) 논리적사고: 1과목 이상 필수 이수(3학점) 외국어: 1과목 이상 필수 이수(3학점) 소프트웨어: 1과목 이상 필수 이수(3학점) |
12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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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교양 |
3개 세부영역(언어와 문화, 역사와 철학, 인간과 사회) 중에서 1과목 이상 필수 이수 2개 세부영역(자연과 환경, 과학과 기술) 중에서 1과목 이상 필수 이수 |
14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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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NU소양 |
3개 세부영역(건강과 예술, 제주의 이해, 진로와 전공설계) 중에서 1과목 이상 필수 이수 |
2021이후 입학자 적용 (30학점 이상 이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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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이 수 내 용 |
최소이수 기준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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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역량교양 |
글쓰기: 1개 교과목 이상 이수 논리적사고: 1개 교과목 이상 이수 외국어: 1개 교과목 이상 이수 소프트웨어: 1개 교과목 이상 이수 |
8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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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역량교양 |
세부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20학점 이상 이수 |
20학점 |
전공 (평균성적 75/100점 이상(C0이상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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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필수(D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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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년 |
교과목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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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학년 1학기 |
진로와 학업설계 상담 Ⅰ-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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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학년 2학기 |
진로와 학업설계 상담 Ⅰ-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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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학년 1학기 |
진로와 학업설계 상담 Ⅱ-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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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학년 2학기 |
진로와 학업설계 상담 Ⅱ-2 |
| 3학년 1학기 | 진로와 취·창업 상담 Ⅰ-1 |
| 3학년 2학기 | 진로와 취·창업 상담 Ⅰ-2 |
| 4학년 1학기 | 진로와 취·창업 상담 Ⅱ-1 |
| 4학년 2학기 | 진로와 취·창업 상담 Ⅱ-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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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(L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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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화전공 |
복수전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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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5학점 이상(교과교육 8학점 이상 포함) |
60학점 이상(교과교육 8학점 이상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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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 (평균성적 80/100점 이상(B-이상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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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(H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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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이론 |
교직소양 |
교육실습 |
교직 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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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 |
6 |
4 |
22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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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사회(2) |
특수교육학개론(2) |
교육봉사활동(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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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철학및교육사(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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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학개론(2) |
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(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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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심리(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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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방법및교육공학(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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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교직실무(1) |
학교현장실습(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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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(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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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평가(2) |
디지털교육(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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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지도및상담(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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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행정및교육경영(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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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1차, 2차 각각 적격 판정
※ 재학 중 이수해야 함.
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수
※ 재학 중 이수해야 함.
성인지 교육 4회 이수
※ 재학 중 연 1회 이수해야 함.
졸업자격인정기준
1. 외국어: 국가 공인 한자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
1) 입학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됨.
2) 공인 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는 제주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인정됨.
- 제주대학교 포털시스템-통합정보시스템-경력관리-자격인증-어학능력등록
- 신청하기 누른 후 구분 선택하고, 취득일자, 점수 등 입력 후 증빙자료 첨부
- 직업선호도검사 S형 또는 L형 필수(포털-경력관리-학생역량-직업심리검사)
2. 졸업시험
1) 적용 대상 및 자격
-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(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1학년부터 동일학년에 재학하는 자 및 2019학년도 편입학자)부터 적용한다.
- 학사과정 6학기 이상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수료생이 응시할 수 있다.
- 학과에서 정한 각 영역의 필수과목을 이수하고(해당 학기 이수 예정자 포함)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. 다만, 4영역의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지 않은 상황인 경우 먼저 이수한 영역에 한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 각 영역의 필수과목은 아래와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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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과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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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영역 | 과목명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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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어교육학 |
국어교과교육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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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어학 |
국어학교육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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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문학 |
현대시교육론 / 현대소설교육론 |
두 과목 중 한 과목만 이수해도 응시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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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전문학 |
국문학사교육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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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시험 시기
- 종합시험은 2학기 기말고사 이후 학과가 정한 날짜에 실시한다.
- 부득이한 경우 학과회의를 거쳐 1학기에도 종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
3) 합격기준
- 종합시험은 영역별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으로 한다.
- 응시생은 4영역의 시험에서 모두 합격하여야 종합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한다.
- 불합격된 과목에 대해서는 다음 종합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다.
4) 종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어교육과 내규를 따른다.








